정부가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독과점 업체로 보고 제재 여부를 검토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 보고 있었다”며 “대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네이버는 독과점 업체로,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확보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네이버에 대한 독과점 지적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독과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가 정보유통시장에서 온갖 횡포를 일삼고 있는데 공정위에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인접시장)에 진출해야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엔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의 ‘갑질’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네이버 대외담당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이사는 네이버의 갑질 논란에 대해 “20명 정도의 포털뉴스 팀에서 기사를 배치하는 영역이 있고, 알고리즘에 따라 뉴스가 배치되는 게 있다”며 “글로벌 경제에서도 인터넷 비즈니스상 독점화 문제는 어느정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다음달 6일 종합감사때 증인으로 나와야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아니라, 정무위가 그동안 지적한 재벌 불공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식 새누리당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공식적인 법률검토 의견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업종, 시장별로 판단하는데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를 규모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정한 사례는 없다"며 "이같은 기준이라면 삼성그룹 자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에 포함된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상황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