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과 일반세균, 암모니아성질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반복적으로 검출된 전국 '먹는물공공동시설(약수터)' 중 일부만 폐쇄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연간 3회 이상 반복해 받은(우려등급) 전국 약수터 356개소(2014년 말 기준) 중 폐쇄 조치 된 곳은 64개소(17.9%)에 불과했다.
'먹는물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상시 이용인구 50인 이상)을 의미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3~8회씩 관내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등 총 6개 항목을 조사한다.
해마다 25~80%의 약수터 등이 수질검사 결과 반복적인 '부적합' 판정으로 '우려' 등급을 받고 있지만 이 중 폐쇄조치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지자체가 안내판을 부착해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우려' 등급의 약수터 중 일부만 폐쇄조치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라며 "이는 환경부가 약수터 등의 폐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판단을 떠맡기고 있어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수터 등에 대한 관리등급은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가 없으면 ‘안심’, 1회면 ‘양호’, 2회면 ‘주의’, 3회 이상이면 ‘우려’ 등급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