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양도소득세 부과하게 되면 파생상품 거래 위축되면서 현물시장 거래가 줄고, 세수도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며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를 파생상품 양도거래세로 추가 징수되는 금액을 163억원으로 추정했다.
강 의원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주식시장) 근 거래 주체인 개인, 외국인, 기관 중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현물은 거래세, 파생상품은 양도세로 되는 것은 국제적인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추가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내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시행 초기 10%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세율인 20%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됐다. 이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이며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을 심사한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강 의원이 "다시 한 번 정부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년 시행에 우려를 표하면서 올해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파생상품 양도거래세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 끝에 작년에 입법화됐다"며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시행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시행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의 투기적 거래에 과세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세수 영향도 미미하고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줘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시행목전에 있는 단계인데 지금 그만두면 영원히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