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결함 논란 '자동차 시동꺼짐', 3년새 두배 증가

정진우 기자
2015.10.06 09:49

[the300][2015 국감]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소비자원 상담현황 자료 분석

국내에서 자동차 시동꺼짐 민원이 3년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중 80%는 도로 주행 중 시동꺼짐을 경험하는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 앞서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동차 시동꺼짐 관련 소비자원 상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동꺼짐 상담건수가 2012년 293건에서 지난해 695건으로 최근 3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엔진의 회전이 멈추는 시동꺼짐은 부품의 단품 문제, 단품복합문제, 배선문제, 연료 문제, 기후조건, 운전자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최근 자동차의 전자화 비중이 높아지고 다기능화 하면서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다.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시동꺼짐으로 인한 소비자원 상담건수를 보면 △2012년 293건 △2013년 305건 △2014년 695건 등으로 총 1293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2014년 시동꺼짐 신고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동꺼짐이 발생한 장소는 전체 128건 중 시내도로가 65건(50.8%), 고속도로 18건(14.1%), 시외곽도로 18건(14.1%), 기타 27건(21%)으로 시동꺼짐의 79%가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동꺼짐 차량에 대한 수리에 대해선 85건(66.4%)은 무상으로, 37건(28.9%)은 유상으로 수리를 받았지만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은 소비자는 6건(4.7%)에 불과해 차량의 중대한 결함에도 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차량 수리 후 결함이 시정된 비율은 52건(40.6%)에 불과했다. 59건(46.1%)은 시동꺼짐의 동일현상이 반복됐고, 17건(13.3%)은 해당 차량을 매매 또는 폐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정작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부내용을 보면 시동꺼짐과 같은 안전에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결함이 차량인도일 1개월 이내엔 2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하고 1개월 이후12개월 이내엔 4회가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오 의원은 "시동꺼짐은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기 때문에 소비자안전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A/S 정책 이뤄져야한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역시 시동꺼짐이 1회만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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