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여당이 국내 파생상품 시장 위축을 우려, 시행 유예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 시기를 현재 2016년에서 2년 늦춰, 2018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내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시행 초기 10%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세율인 20%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이며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다.
해당 법안은 나 의원이 2013년 대표발의한 법안을 뼈대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파생상품에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국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 의원의 방안을 수용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그동안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세법을 심사한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전날(5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재논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나 의원이 법안까지 재발의하며 올해 조세소위에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