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고액 세금 체납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 해외로 도피 또는 출국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른바 '황제노역'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허재호 회장에 과거 국세 60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을 한 것을 확인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에게는 출국 금지와 여권 발급 제한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안'과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서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 금지를 할 수 없고, '여권법'에서는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규정이 없다.
결국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은 고액 세금 체납자도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서 출국이 가능한 셈이다.
임 의원은 "이번 법개정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출입국관리법'에서 출국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인물일 경우에는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해 고액 세금 체납자 등에 대한 출국 금지 조항의 효력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여권법 개정안 역시 고액 세금 체납자 등 법적으로 출국 금지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권 발급을 제한해 출국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