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유치원비 인상률이 최대 1%로 제한된다.
13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시행에 따라 '2016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확정해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골자는 내년도 유치원비를 올해보다 1%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물가상승률(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6%)을 기하평균으로 산출한 결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로 나왔다. 기하평균은 인구성장률이나 경제성장률과 같이 변량 변동률의 평균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
한편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됐다.
개정안은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대표발의 한 것으로,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유아모집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의 유치원비 인상 억제 노력에도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되지 않자 마련됐다.
그동안 교육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2.6%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별다른 제재 장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비 가이드라인 위반율은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3년의 경우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6.9%나 올려, 사립유치원 연평균 교육비가 581만여원(만 5세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2015 물가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