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심사하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0일 개최된다. 노동시장개혁을 연내 처리하려는 여당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여야 간 '입법전쟁'이 이날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 중 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여야의 심사가 법안소위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시장개혁'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 시작 전 조찬을 겸한 당정협의를 갖고 전의를 불태울 예정이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인 이인제 의원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에 맞서는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을 막론하고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이미 사전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의 건별 담당을 정하고 여당 논리에 맞서기 위한 '열공'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노사정 합의도 실패
현재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중 가장 여야 이견이 큰 부분은 이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 개정안'이다.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계약 기간이 총 4년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
총 4년의 기간제 근로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2년 간의 임금 10%에 해당하는 '이직수당(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와 여당이 35세 이상 비정규직을 근로계약 연장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9.2%로 가장 낮고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추가 근로계약을 최대 2년으로 잡은 것도 4년 간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높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자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안이 노사정위 합의에 실패했고 기업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개정안을 악용, 비정규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기간제법 개정안' 중 '이직수당' 마련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최대 기간제 근로계약 4년 계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은 논의와 토론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실업급여 수준은 올리지만 기여 요건은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여야 의견 차이가 분명한 법안들이다.
◇20일 법안소위는 '비쟁점 법안' 위주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논의가 진행되는 20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되는 법안들이 주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20일 법안소위에서는 오전에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논의해 통과시킨 후 오후에 쟁점법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법안소위 첫날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야당과 정부 간 입장차만 서로 확인하고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3일과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지난 18일 환경부 소관 법안들을 심사하는 법안소위를 열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걷게 되는 과징금 최대 한도를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