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法 좌초위기…"1시간 논의에도 합의 실패"

정영일 기자
2015.11.19 16:11

[the300]정무위 법안소위 남은 일정 빡빡해 처리 실패 가능성 높아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본사의 갑(甲)질을 방지한다며 발의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1시간여동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위 중간 기자들과 만나 "그간 논란이 됐던 대리점거래의 정의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한 안이 제시됐는데도 여당 측에서 공정위 고시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에 법안 처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에서 양당의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남은 법안소위 기간 내에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은 심사일정이 촉박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리점거래법은 △대리점거래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대리점 본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 금지 등을 뼈대로 한다.

야당 측은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기존에 발의돼 있던 3가지 법안을 통합하고 논란의 핵심이었던 대리점 거래의 정의를 3가지로 정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번번이 법안의 발목을 잡아온 대리점 거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며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온 상황이다. 지난 7월 국회 법안심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도매대리점의 경우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규제범위가 택배차량운전자나 A/S기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 왔다. 법률안에는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대리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를 사용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 거래 관계로 정의돼 있다.

특히 최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의 처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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