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향수,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며, 경정, 경륜장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다.
또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위원장대안'에 반영돼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5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명단공개의 기준 체납액을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는 1만9856명으로,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할 경우 1만3706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1%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담은 정두언, 김현미의원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9월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 중에서는 로열젤리에 대한 비과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7%(탄력세율 4.9%) 세율로 개별소비세가 매겨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카메라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잠정합의됐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인 보석·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가공이 필수적인 보석·귀금속의 경우 매 공정단계마다 과세되는 점에서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반출시 한 차례만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경우 정부와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모두 개별소비세를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방안대로 2000원 인상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정, 경륜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현행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소장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된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농어촌특별법 개정안에 '한중FTA 후속대책 마련시 민간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피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는 관련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관세법에서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됐던 면세점 특혜 관련 개정은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TF'의 대책을 우선검토키로 했다. 조세소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방안, 특허수수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효율적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방안 등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관세법 위원장 대안에는 관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밀수죄에 해당할 경우 40%) 및 기간이자를 더해 가산세 부과하는 방안이 담긴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세관공무원이 적법하게 물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관세법에는 '정부는 향후 쌀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변경할 때 국회협의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 '정부는 적정한 시기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농림축산물에 대한 면세통관 한도를 인하할 것을 촉구함'이라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