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 ' 이후 대리점들의 갑(甲)질을 근절한다며 발의됐던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2년6개월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13년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총 15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이른바 '학교 앞 호텔법'이라 불리는 관광진흥법과 대리점법을 연계하며 상임위 처리에 성공했다.
법안은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 당시 대리점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물량 밀어내기나 영업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야당 측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을 중심으로 기존에 발의돼 있던 4가지 법안을 통합하고 논란의 핵심이었던 대리점 거래의 정의를 3가지로 정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