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에 있어 하도급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외에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자체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자조달법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근거법령으로 2013년 제정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조달지원센터 명칭 사용 금지 조항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