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방위산업 기술유출 보호체계 의무화

정영일 기자
2015.12.09 16:59

[the300]방산기술 수출시 허가·제한도

국회의사당 전경

최근 방위산업 관련 각종 비리 의혹들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방산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뼈대로 하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방산 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에게 방산기술 보호체계를 구축, 운용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의무화됐고 각 관련 기관이 방산기술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산기술의 국외 수출 및 거래 중개시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준용해 수출 허가와 제한을 받도록 했다.

이어 방산기술의 불법유출 시 유출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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