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합의한 △군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 △확인조치권 감경비율 선고형량의 3분의1미만으로 제한 △군판사 임기 3년 법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군사재판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심판관제도는 △대상 범죄범위 축소 △심판관 재판 운영시 참모총장이나 장관 승인 △군판사가 재판관을 맡고 심판관은 보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맥을 이어 나가게 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합의한 △군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 △확인조치권 감경비율 선고형량의 3분의1미만으로 제한 △군판사 임기 3년 법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군사재판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심판관제도는 △대상 범죄범위 축소 △심판관 재판 운영시 참모총장이나 장관 승인 △군판사가 재판관을 맡고 심판관은 보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맥을 이어 나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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