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제도'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고 관리인을 파견해 관리된다.
9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시행하고도 재정악화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는 행자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수 있고 지자체장이 신청할 수도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행자부는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한다. 기업체 파산시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관리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지자체장이 입안하는 긴급개정관리계획을 검토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은 제한된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