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지자체, 지방세 체납 징수는 뒷전(?)…명단공개·출국금지 요건 강화 필요

'만성적자' 지자체, 지방세 체납 징수는 뒷전(?)…명단공개·출국금지 요건 강화 필요

박용규 기자
2015.10.29 05:55

[the300][런치리포트-위기의 지방재정④]작년 체납액 내국세 2% 규모

[편집자주]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전면 시행된지 20년이 되는 해다. 1995년 처음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은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념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3.7배 가량 늘었고 여성 지방의원은 4.8배 증가하는 등 복지·안전 관련 주민생활 지표는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지방재정 자립도는 시행 첫해 63.5%에서 지난해 50.3%로 13.2% 감소,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이 심화되는 등 과제가 적지 않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만성적자에 헤어나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용비교 인근에서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및 대포차 단속을 벌이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33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65명 등 400명을 투입해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2015.5.28/뉴스1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용비교 인근에서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및 대포차 단속을 벌이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33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65명 등 400명을 투입해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2015.5.28/뉴스1

지방자치단체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조7214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4년 기준 내국세 179조원의 약 2% 규모로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약 35조원) 수준임을 감안할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

같은당 임수경 의원이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세 징수율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4년 징수율은 14.14%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징수해야 할 지방세 중 2조9582억원을 걷지 못한 것이다.

지자체의 세외수입인 과태료 미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과태료 미납 총액은 자동차세와 비슷한 2조9810억원 규모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173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세 체납으로 잡히지 않는 지난 3년간 세수결손액 1조1600여억원까지 감안하면 실제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은 더욱 커진다.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만큼 재원확보 노력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지방세 체납처분과 징수 등은 현행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행정제재 및 해외도피 목적의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다. 체납자는 관허 사업의 면허나 인가 등에서도 제한을 받고 체납자의 재산이 타 지자체에 있는 경우는 징수촉탁(대리 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안행위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 체납 규모가 적잖은 만큼 체납 징수와 관련한 법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3000만원으로 돼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과 출국금지 기준 등의 강화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체납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인식변화기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안행위 소속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세가 세수입에 큰 부분을 차지 않기 때문에 체납 징수에 미온적일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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