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이른바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심사와 관련 쟁점사항을 제외한 법조항 합의를 끝마쳤다. 그러나 대기업 적용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 이견차가 첨예해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산업위는 29일 국회에서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원샷법을 계속심사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업종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업위는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 구체적 조문 심사에 들어간 바 있다.
◇쟁점 3가지…정부여당 vs 야당 '입장차'
원샷법을 두고 여야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은 제4조 적용대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급과잉업종 사업재편을 돕기위해선 대기업을 법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지난 23일 기존 대기업 제외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 대기업을 허용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다.
또다른 쟁점은 제15조 소규모분할 제도 도입 여부다. 원샷법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기업 순자산액의 10% 아래일 경우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토록 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순자산을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나머지 쟁점은 징벌적 과징금이다.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주장하고, 과징금 기준을 정부 지원액이 아닌 기업 수익의 3배로 못박았다. 정부는 이미 법을 악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액의 3배를 과태료로 중과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
◇원샷법 여야 합의 내용은
여야는 3가지 쟁점을 제외한 다른 조항에 대해선 합의했다. 산업위는 야당의 요구로 법 제정 목적에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용어 정의에 있어서도 사업구조변경의 방식 및 사업 혁신의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과잉공급업종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선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민간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인사 4명을 포함키로 했다. 퇴직공무원의 참여제한, 심의위원회 사외이사 취업 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했다.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및 거부와 관련해선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는 기속사항으로 변경됐고, 경영권 승계 등이 목적인 것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반드시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됐다.
간이합병·간이분할합병 요건 기준은 80%로 완화됐다. 기존 안은 상법상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할 시 간이합병이 가능한 것을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주주총회 소집기간은 기존 '2주전'에서 제정안이 명시한 '7일'로 단축하되, 기간 산정시 토요일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키로 했다.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도 제정안대로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같은 조건을 달기로 했다.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제도 도입은 상법에서 이미 개정됐다는 이유로 원샷법에선 삭제됐다. 산업위는 지주회사의 규제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선 특례 적용 대상을 명시하는 등 자구를 수정키로 했다.
이밖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규제 특례 조항과 관련해선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특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대기업 내 상호순환출자제한 연장이 안되도록 규정했다. 정부의 직접적 자금지원 대상에서도 대기업은 제외된다. 의무이행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상향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