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등 오픈마켓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관련기사 : 오픈마켓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의무 완화…산업위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월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의뢰자가 상품을 등록할 때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통신판매중개자는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중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