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더민주, '원샷법' 수용…25일 산업위 법안소위 재개

구경민 정영일 기자
2016.01.21 18:38

[the300]법안소위·전체회의 잇따라 개최 예정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영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른바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안(기활법)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원샷법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5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산업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원샷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회의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단독개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더민주가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한 이유에서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활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현재 산업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활법의 내용을, 산자위 내부 조정 있겠지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 의장은 이어 "법 시행과정에서 기존에 우려했던 문제가 나오면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10대그룹의 경우 자체적인 구조조정 역량이 있는 만큼 기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유지해온 바 있다.

이목희 의장은 다만 "기활법의 적용기간이 5년인데 산자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거의 합의 수준에 와 있다고 한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는 원샷법을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정, 10대 대기업 재벌집단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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