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재벌 상습 등에 악용" 입장서 선회..법안통과 청신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적용기업 범위 문제에서 야당이 양보하면서 19대 회기 내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샷법의 가장 큰 쟁점인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원샷법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이나 10대기업 등 적용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정을 수용할 것"이라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나오면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에 대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각종 세제와 금융혜택을 줘 지원한다. 규제도 대폭 풀어준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50%로 완화해주고, 합병 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쟁점은 적용범위였다. 법 원안은 대기업도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면 원샷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재벌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재벌이 원샷법을 악용해 상속이나 구조조정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거다. 야당은 이 때문에 원샷법 적용 대상에 있어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원샷법의 19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야당의 양보로 원샷법은 다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다만 원샷법 적용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에 대해 여야가 산자위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