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작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종료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의결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 금리상한의 일몰시한을 2018년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의 일몰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해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작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종료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의결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 금리상한의 일몰시한을 2018년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의 일몰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해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