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명만 60세 이상이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부부 중 1명이 60세가 넘는 경우로 변경한 것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채권유동화 수요의 증가에 맞춰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함께 처리됐다.
부부 중 한명만 60세 이상이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부부 중 1명이 60세가 넘는 경우로 변경한 것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채권유동화 수요의 증가에 맞춰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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