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테러방지법 표결 처리를 원천 봉쇄할 수 없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확정, 국회 의사과에 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으로 지난 2012년 5월 25일 신설된 조항으로 19대 국회 들어 첫 신청이다.
국회법 제106조2의 2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을 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 요구서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야하며 본회의에서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시간 제한없이 토론을 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 개의 조건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회의는 계속된다. 본회의는 1일 1회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의한 날 기준으로 자정을 넘기면 차수를 변경해 진행된다. 릴레이 토론이 펼쳐져 본회의가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를 변경해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토론 종결시점은 존재한다. 더민주에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더라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토론 종료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제한 토론이 계속될 경우 새누리당이 이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무기명 투표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다. 또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이상 없는 경우에도 의장은 무제한 종결을 선포한다. 새누리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더민주 의원이 더이상 토론을 이어갈 수 없을 경우 본회의는 종료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무제한 토론 종결 시점이후다. 무제한 종결이 선포되면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해야 한다. 무제한 토론 종결이 선포된 안건에 대해선 다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또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에 실시했다면 다음 회기가 열리는 첫 본회의 때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때 다수인 새누리당이 밀어 붙이면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