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與 단독으로 '테러방지법' 상정…결국 본회의로

정보위, 與 단독으로 '테러방지법' 상정…결국 본회의로

박소연 기자
2016.02.23 16:31

[the300]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與 이철우 의원안 본회의 직권상정

주호영 정보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 논의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불참했다. /사진=뉴스1
주호영 정보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 논의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불참했다. /사진=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1시30분을 심사기일로 지정한 테러방지법이 결국 이날 본회의로 넘겨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이 결정된 이후 오전 11시30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정회됐다.

이후 여당은 계속 야당의 참석을 촉구했으나 오후 2시30분 회의에도 야당이 불참해 결국 여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상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원유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결은 아니고 상정만 했다"며 "테러방지법은 (야당으로부터)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이 들어왔지만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위원장은 "본래 법안은 상정 이후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갖는데 특별히 긴급한 법안은 위원회 의결로 상정할 수 있다"며 "정보위 6명의 찬성으로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상정해 대체토론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테러방지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있고, 빨리 통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있었다"며 "의장이 오후 1시30분까지 심사기한을 통보했고 1시30분까지 마치지 못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회의를 다 마쳤다. 의장이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사이버테러법에 대해서는 "상정만 했다"며 "이 법안은 의장이 심사기한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법안은 전날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과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철우 의원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테러방지를 위한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되 국정원에는 실질적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국정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 보호장치와 월권시 처벌조항을 추가했다.

야당은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부여해야 한다며 여당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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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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