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공제혜택 내년 사라지나…올해 소득공제 일몰(상보)

임상연 기자
2016.02.25 16:00

[the300]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카드 공제가 올해말 일몰된다. 카드 공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공제항목 중 하나로 폐지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되는 비과세·감면항목은 총 25개에 달한다. 이들 비과세•감면항목의 지난해 추정 조세지출액은 총 2조8879억원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감면을 말한다. 예정대로 이들 비과세•감면항목이 올해 일몰되면 정부 세수는 그만큼 늘어나지만 반대로 공제 대상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된다.

2016년말 일몰되는 비과세•감면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카드 공제로 1조8163억원, 전체 63%를 차지했다. 이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5780억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99억원 순이었다.

1999년 도입된 카드 공제는 당초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내수진작과 세원 투명화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여섯 번이나 일몰이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 연장한 것이 2014년 말로 올해 말까지 2년 더 늘렸다.

일몰이 연장될 때마다 카드 공제한도와 공제율도 변했다. 현재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해준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 다만 공제율은 세전 연봉의 25% 이상 사용액부터 적용된다.

특히 최근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 공제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 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1조93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카드 공제가 예정대로 올해 일몰될 경우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내수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기까지 했다. 벌써부터 카드 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 대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는 항목인 만큼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일몰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카드 공제는 자영업자 세원 투명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일몰 연장 여부나 조정 내용 등은 여러 가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정부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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