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되돼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 장비는 허용 오차율을 초과하고 대기오염 개선실적은 부풀려졌다.
감사원은 10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보완 등 18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면서 수도권 대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대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여율은 최대 28%(미세먼지 3~21%·초미세먼지 4~28%)에 이른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의 경우 '통행량' 기준이 아닌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인천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통행량 기준에 비해 30.6% 낮게 산정된 적도 있었다.
또한 환경부가 2차 기본계획에 반영한 초미세먼지 개선목표(20㎍/㎥)는 전문가 자문 결과 기본계획 이행은 물론 정부의 추가 대책과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저감까지 이뤄진다 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비현실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4년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재검토한 결과 미세먼지 삭감 실적은 목표량(8567톤)에 207톤 못미치는 8360톤이었으나 평가보고서에는 목표 대비 185%인 1만5859톤으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환경부는 사업별 투자효과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도권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을 측정하는 측정기 상당수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10%)을 초과했다. 특히 인천시가 운영하는 17대의 경우 절반이 넘는 9대가 오차율 10%를 넘어서 대기질 측정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는 상황이 더 심각해, 수도권에 설치된 65대 중 54%인 35대의 정확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도 7년 이상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DPF 부착 지원사업'의 경우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지원하는 비율이 매년 줄어드는 반면 매연을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엔진 기술 향상으로 경유차의 매연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 등이 원인으로, 이에 따라 같은 DPF를 부착해도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떨어져 예산 투입 효율성이 낮아지게 된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1차 기본계획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환경부가 DPF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차주에게 지나친 보조금을 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5년 지원된 22개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보조금을 표본 점검한 결과 절반인 11개 장치에서 적정 금액에 비해 대당 최대 57만원이 더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