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 등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이들이 군인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인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북한군의 도발 당시 전역을 연기한 장병 87명 중 85명은 '민간인' 신분으로 군에 잔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자발적 전역 연기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각 군별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중요 훈련 참가 희망자에 대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조치하며, 해군은 전역 연기를 허용한다. 공군은 전역 연기 사례가 없어 조치 내역이 없다. 민간인 신분으로 훈련이나 작전에 참여하다 부상을 당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개정안은 단기복무 장교나 단기복무 부사관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으로 인해 본인이 전역 보류를 신청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역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보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엔 또한 군인의 징계 사유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해 징계양정에 대한 논란을 해소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군인의 징계 사유를 '동법에 따른 명령 위반의 경우', '품위 손상 행위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 경우'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징계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임의적으로 정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때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규정해 정상을 참작토록 했다.
또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해 군인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