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관리의 워크아웃(기업개선)과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회생 절차를 법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도산법'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통합 도산법은 기업회생시 원할한 신규자금 확보, 상거래 채권보호, 프리패키지 도입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원할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해선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해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에 쉽게 나설수 있게 했다. 회생절차의 주요사항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제시 권한을 명시했고, 채무자나 관리인의 법원 보고사항에 신규자금 집행사항이 추가됐다.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회생업체를 신청한 기억에 대한 상거래 채권을 가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내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따라 공급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 조건 중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서 '현저한'을 삭제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변제 요건을 완화, 부도 및 파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 인수예정자를 선정하고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프리패키지' 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