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과도한 보수를 환수하고, 상장회사에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원 보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과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임원의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 임원의 보수 개념도 보수외에 상여금을 포함해 회사에서 직무수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부당한 평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나 경영부실의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보수에 대해선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의 임원 보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금융회사의 경우는 보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를 일반 상장회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보수공개의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장법인은 5억 원 이상 임원 개인별 보수(2018년부터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제도가 보수산정 기준 및 방법이 임원처우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공시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개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보수를 포함토록 하고, 세부 산정기준을 회사의 사정, 임원의 업무 및 능력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두건의 개정안에 대해 "회사 이익에 기여하는 능력만큼 임원에게 고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듯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제한하고 환수하는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