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더민주 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주민 서면동의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감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