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자체 특위인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별위원회'가 사고 후속조치로 위험 외주화 방지법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22일 박주현 위원장(비례대표) 대표발의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해 외주화 및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패키지 법안이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배경에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는만큼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발의의 배경이다.
박 의원은 "정부 여당 법안에서 제외된 철도 차량의 시설 점검과 정비업무 종사자를 포함시켰고 방사선 등 화학물질 등의 취급 및 수리 보수 등을 포함시키는 등 종전보다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고용에 대한 법안들이 노동개혁 4법과 연계돼 상임위 문턱도 못넘고 모두 폐기됐다"며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만큼 하루빨리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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