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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6.06.26.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611071264244_1.jpg)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거부 논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계기로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오는 27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재판과 관련해 "선고를 3개월 정도 지연시키고 있는데,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7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가 손대지 않은 비리가 없다. 주가조작에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까지 재판받고 있다. 매관매직 혐의는 더 추악하다"며 "대법원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채 석 달째 선고를 미루고 있다. 김건희의 구속 기간은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은 김건희를 풀어 주려고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다. 대법원은 이 물음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풀려난 김건희가 무슨 일을 벌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없애고, 재판을 흔들려 할 수도 있다. 그 위험을 떠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공직을 팔아 명품을 챙긴 김건희를 풀어 줄 수는 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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