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술활동을 증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복지법을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인복지법은 그동안 예술인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통과됐다.
그러나 지원내용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예술인들 중 시혜성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예술 활동 '증명'대신 예술인 등록제도 도입 △재단 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한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 삭제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확대 등이다.
또 예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하고 사회복지사업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여전히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이 많이 있다"며 "예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예술인 눈높이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불편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복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