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8일 정부가 집행을 미루고 있는 위안부피해자 지원 예산을 국회가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법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7월23일 국회 여성가족위에 출석해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 이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2016년 예산 4억4000만원을 여가부가 집행하지 않고 있고 집행계획도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는 유네스코 등재 지원을 위한 2017년 예산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기림일 지정과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동시대를 사는 우리 인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정부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단법인 등 민간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국회가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전 세계적인 명예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길 하나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총 2744건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등재 신청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