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巨野국회 예산부수법안 4배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법안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부수법안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중점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 의원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예산부수법안 제도를 활용한 야권의 세법 공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신청 건수가 52건으로 지난해 12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9대 국회를 통틀어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된 세법(총 50건)보다도 2건이 더 많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에 필수적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을 말한다.
특히 야당발 신청이 급증했다. 52건의 예비 예산부수법안 중 34건(65.4%)이 야3당에서 제출한 법안이다. 지난해 야당이 신청한 예산부수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1건이 전부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야당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 지정권한은 국회의장이 전적으로 쥐고 있다. 다른 법안과 달리 여야 대표와 협의를 거칠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여부를 명시하면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때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예산안 등 자동 부의제도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각각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고 의원 수도 야당이 우세해 법인세 인상 법안 등 야당 입장에서는 숙원법안을 처리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에도 정부 여당이 신청한 예산부수법안 19건 외에 야당이 신청한 법안이 19건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대야소 정국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 체제에서 야당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서 대거 탈락하자 지난해에는 야당이 예산부수법안 신청을 사실상 포기했고 20대 국회 들어 다시 신청에 나선 것이다.
정 의장은 연말 예산정국을 앞두고 상임위 합의처리라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한 법안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통상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상임위 논의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뒤 11월30일에 임박해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당시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강행하는 등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한 것을 두고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대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0일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예산부수법인 지정 기준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등 '세법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인사는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은 각당의 경제정책은 물론 이념문제까지 맞물린 문제여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회에서 세법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우위 여당 vs 예산부수법안 쥔 야당…무한 격돌 예고
올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예산부수법안) 신청 건수가 야당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여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고됐다. 야당 국회의장 체제로 예산부수법안을 쥔 야당과 정부의 동의없이는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에서 우위에 있는 여권이 정면충돌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다시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부수법안은 야당, 예산안은 여당 우위=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예산안 등 자동부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까진 예산안 처리에 있어 여당이 확실한 우위에 있었다.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다 보니 야당으로선 ‘울며 겨자 먹기’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여당 출신 국회의장, ‘여대야소’로 예산부수법안 지정에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다.
하지만 20대 국회들어 ‘여소야대’에 야당 국회의장이 되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에서는 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예산부수법안 관련 법 조항은 국회법 제85조 3의 ④항에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면 얼마든지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가능하다. 예산부수법안에만 지정되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이 통과시킬 수 있다. 법인세 인상 법안(법인세법 개정안),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야권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여당 반대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예산안에 있어선 여전히 정부와 여당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예산안이 합의되지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야당으로선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확보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예산안을 쥔 여당과 예산부수법안에서 우위를 확보한 야당의 힘겨루기 팽팽하게 전개될 경우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에 따라 12월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되지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부의를 막을 수 있다. 여야 모두 협상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합의하에 부의를 미루고 협상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야당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감안할 경우 여야의 계산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세입 영향” vs “예산안에도 반영”…부수법안 기준 기싸움=예산부수법안 지정 기준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국회 내부적으로는 기준을 갖고 선정한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여야의 명암에 크게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14년에는 단순히 세입의 증감이 발생하는 법안들을 1차 대상으로 했고, 지난해에는 세입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증감액이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법안들로 기준이 바뀌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다면 야당이 요청한 법안들이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2014년 기준을 준용한다면 지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지정 기준을 높고 여야는 이미 기싸움에 돌입했다. 야당은 2014년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담뱃세 관련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통과시켰던 일을 상기시키며 벼르고 있고, 새누리당은 2015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말) 국회사무처 의사제도발전기획단의 자동부의제도 개선 방안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법안들 중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올해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소득세 한 배탄 巨野…예비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벌써부터 '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30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예산부수법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소야대 속에서 야권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추진, 이를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곧 국민증세'라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여야는 막판까지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놓고 혈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당론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대한 세법개정안을 공개하고 공조를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인세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3%포인트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4조원 이상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초 실효세율 인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높이고 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와 45% 세율을 매기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감세 이전인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세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로 단순화하고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 역시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높였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45% 소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해 조세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야3당이 제출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의 찬성으로 내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매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이번에도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올해 예산 정국의 최대 쟁점은 법인세와 누리과정이라며 법인세 인상안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역시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교문위원들과 함께 '지방교육 재정 여건 개선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그간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는데, 이와 별도로 누리과정 예산만을 위한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해당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도 해놨다.
반면 정부·여당은 정부가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누리과정에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들이 다른 재원으로 이를 전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고도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교부금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20.27%의 내국세 비율을 21~25%까지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의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을 우선 검토 중이다. 교부금 증액을 주장하는 국민의당 측도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처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야권 공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야당이 부수법안 지정을 요구한 아동수당세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눈길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광온 간사는 대부업체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야 한다. 그는 또 아동수당 지급과 아동수당세 징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30만 원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고소득층과 법인에게 목적세를 걷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수당세법을 내놓으면서 '교육세법 개정안'과 '아동수당세법'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주현 의원은 지난 8월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 20일 다시 제출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고무줄 잣대 논란…"법제화 시급"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등 여야간 이견이 큰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예산부수법안 지정 신경전이 심화되면서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검토 기준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준기 예산정책처장은 지난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검토 기준을 묻는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제도는 예산안 늑장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11월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를 표시하면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고만 규정됐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세입 증감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지난해에는 세입 증감 발생 여부와 함께 해당 법안이 예산안에 반영됐는지를 추가로 검토했다.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9대 국회 말 국회 의사제도발전기획단은 이런 내용을 국회규정안에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본회의 상정권한이 사실상 국회의장의 '입맛'에 달린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 체제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격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야3당이 제출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두고 정부와 여야간 이견이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과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오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인 12월2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예산부수법안도 의장이 지정하여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각 위원회에서 합의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악의 경우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국감에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고 세입을 늘리는 부수법안이 있는데 세출에 대해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부수법안을 지정할 때 이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