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차움의원, 최순실에 무단 시설 이용 '특혜' 의혹

김고금평 기자, 김지산 기자
2016.11.17 18:06

최씨 야외수영장 무단 이용에 차움의원 눈감아줬나…회원 A씨 "시설 이용에 모욕까지" VS 차움의원 "경로 확인중"

'비선실세' 최순실씨.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차병원의 건강검진센터 차움의원에 500만 원 회원권을 끊고 1억 5000만 원 회원권 멤버처럼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움의원 회원인 A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쯤 최씨와 딸 정유라씨를 차움의원 6층 야외수영장에서 처음 만났다. 모녀 모두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온몸에 루이뷔통 제품으로 채운 걸 선명히 기억하는 A씨는 당시 최씨로부터 “옷 똑바로 입고 다니라”는 명령투 말을 듣고 황당했다고 전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최씨 모녀는 헬스장밖에 이용할 수 없었던 500만 원 회원권으로 1억 5000만원 회원권 멤버만 누릴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해 차움의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차움의원 관계자는 “최씨는 500만 원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탈퇴해 회비도 돌려줬다”며 “회원이 아니면 야외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씨가 수영장을 이용했다면 어떤 경로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씨가 혼자도 아닌, 딸과 함께 수영장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차움의원이 정식 회원도 아닌 최씨에게 공짜 회원권을 주거나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 무단출입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움의원 관계자는 ‘공짜 회원권’에 대해 “그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경계했다. A씨는 이와 관련, 수영장에서 최씨로부터 모욕을 받은 뒤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담당 직원은 회원인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최근 다시 물어봤을 때, 전산상에 회원으로 기록된 걸 확인했다고 한다.

차움의원 옥상에 마련된 야외수영장. 회원 A씨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는 1억5000만원 회원권 없이 이곳에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사진제공=차움의원 회원 A씨

차움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연회비 500만 원 짜리 휘트니스(베네핏 센터) 회원으로 등록했다. 차움의원 건물에 입주한 오피스텔 주민들이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회원을 받았다는 설명. A씨 등 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데리고 온 고영태씨가 문신으로 쫓겨나자 연회비를 돌려받고 헬스장 회원권마저 박탈당했다.

차움의원 관계자는 “최씨가 일반병원처럼 외래환자 진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가정의학과 의사를 자주 찾았다”며 “그것 말고 차씨가 1억 5000만원 회원권을 가진 멤버였던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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