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에 재등장한 '노동4법'…논의 여부는 '불투명'

김세관 기자
2016.11.21 19:10

[the300]21일 전체회의 열고 제출 법안 법안소위 회부…청년고용·최저임금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박근혜정부의 숙원 정책이었던 노동관계 법안(노동법)들이 21일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로 회부됐다.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발의, 숙려 기간 경과로 이날 전체회의 심의 절차에 올라왔지만 동력이 상실돼 정작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40여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특히 이날 회부 대상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 등을 비롯한 이른바 '노동4법'이 안건으로 올라와 관심을 모았다. 19대 국회에서 추진에 실패한 정부와 여당이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논의를 재개하고자 지난 5월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전체회의 '노동법'이 안건으로 올라온 건 여당의 추진 혹은 야당의 반대와는 별도로 발의 후 일정 동안의 숙려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법 절차에 따라 '노동법'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회부 됨에 따라 향후 법안소위에 '상정'될 수 있는 요건은 갖춘 셈. 상정이 되면 19대와 마찬가지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 여당 대 야당 간 치열한 논리 싸움이 불가피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법'이 법안소위에서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국회 안팎의 중론이다. 대통령으로 인해 불거진 국정 마비 상태로 이미 추진 동력을 상실한데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사실상 '노동법'을 강하게 밀어붙일 명분이 부족하다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이날도 '파견법' 대표 발의자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여당 의원들이 '노동4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연내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진행될 올해 정기국회 법안소위 논의 대상에 '노동4법'은 빠져 있어 올해 안에 논의가 힘들다. 야소여대인 19대 국회에서도 어려웠는데,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계류된 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과 같은 파견법 내용이라면 더더욱 논의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이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안' 등도 법안소위에 회부시켰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5%까지 높이고 민간 영역까지 청년고용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사실상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의 정부 영향력을 줄이고 회의 속기록을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은 최근 국회 차원의 특위 재구성 논의가 무르익고 있어 환노위 법안소위가 아닌 특위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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