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선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 부모와 이양의 비명을 듣고 도와주려다 부상을 입은 A군(17)이 증인석에 앉는다.
앞서 장윤기 측은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들을 확인 후,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했다. 당시 재판부의 확인 질문에도 장윤기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장윤기가 범행 전 납치 계획을 언급했다는 정황 등 간접증거들을 인정함에 따라, 당초 검찰이 신청했던 고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동료 등 주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철회된 상태다.
재판부가 이번 기일에 유족과 피해 남학생에 대한 신문 절차를 마무리하면, 다가오는 4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직접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학교 인근 인도를 걷던 이양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장을 목격하고 이양을 구하러 온 A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장윤기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B씨(26)를 감금·성폭행·스토킹한 혐의는 물론, 과거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중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