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주차장 제도는 부족한 주차장 부지 문제의 한 대안이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노상주차장 때문에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이 방해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방자치단체장이 현행대로 경찰서장의 의견뿐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확보가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편의와 주민안전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