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특정 범죄신고자에게 한정되던 보호가 뇌물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현대형 범죄' 신고자에게도 적용된다.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현대화되는 가운데 부패범죄 수사에서 내부증언자 진술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범죄신고자가 보호되는 특정범죄의 적용범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를 포함시켰다. 뇌물죄, 업무상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가 해당된다. 또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금지법',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및 인신매매죄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범죄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 등을 하지 못하도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법안에는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만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없었다. 또 인적사항 공개 금지를 위반한 경우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