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북한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지난 7월 이후 외교통일위원회에 접수된 남북관계 발전 관련 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기간 외통위 접수 법안 3건 중 1건 꼴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직후인 지난 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우상호 의원도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의원과 우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과 부의장 출신이자 3선 의원으로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대화보다 제재를 강조하는 의견들이 제기됐지만 두 의원은 남북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서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국회 동의의 범위를 넓혀 남북간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틀을 마련했다. 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한했다.
남북합의서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합의들을 모두 포함한다. 남북간 합의가 국내 정치나 북한의 상황에 따라 쉽게 깨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 의원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해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경영 외적인 이유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중단될 경우 유동자산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상 경영시 기대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서 자자체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승인 및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지자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남북교류사업은 남북 간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며 "이윤 추구와 사업 성과를 우선시하는 민간기업보다 지자체 등 공적 기관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도 남북교류사업의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북 강경책에 2010년부터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접경 지역 지자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북한 미사일·핵실험 도발 국면에서 관련 결의안도 다수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박선숙 의원은 각각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