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차산업 등 신사업 관련 규제를 해당부처 장관이 직접 푼다.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원격 의료 관련은 보건복지부장관 등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를 줄지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또 부처 장관의 결정을 돕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부처별로 규제특례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24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함께 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4차산업 등 신사업 관련 소관 부처 장관이 △규제완화 범위와 기간 △해당 법 규정에 대한 예외적용 등을 직접 정한다. 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주도록 한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행처럼 규제특례를 법이나 시행령으로 정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돼 신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방식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규제 신속 확인 제도 △임시허가 등이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도입되면 신사업이 현행 해당법에 맞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시범운행 등을 허용한다. 예컨대 현행법상 금지된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테스트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규제 신속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곧바로 파악하게 돕는 제도다. 사업자가 산업부에 문의하면 산업부가 곧바로 관계부처에 연결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임시허가는 인허가를 기다리며 신제품 상용화가 늦춰지지 않도록 임시로 인허가가 나오기 전 2년동안 허가해주는 내용이다.
또 신사업 규제 완화 관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위원회'를 소관 부처별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해당 부처 장관에게 규제특례를 일임해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정위원회를 둬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지정위원회는 특례 사업 관련법을 담당하는 각 소관 부처에 설치된다. 지정위원회는 장관의 최종결정을 돕는 일종의 심의기구 역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특례 지정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고 신사업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규제 특례의 절차와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지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여당은 기존 규제프리존법을 뜯어고친 규제 샌드박스 4종 세트를 추진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이른바 '4대 패키지법'이다. ICT 융합특별법은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이미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