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암호화폐·인터넷은행, 2018 국감 경제이슈…규제 '완화 vs 유지'

조철희 기자
2018.08.15 18:31

[the300][미리보는 국감]산업·금융 등 경제 각 분야서 대부분 '규제' 두고 여야 공방 예상

[편집자주] 국정감사가 임박했다. 정권 교체 후 사실상 첫 국감이란 얘기가 나온다.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마침 각종 이슈가 쌓였다.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대세'를 바꿀 수 있다. 여당은 나름대로의 수비 전략을 구상 중이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국감 개막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 '핫 이슈' 15개를 꼽아봤다.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 부분은 역시 민생경제다. 지난 1년간 경제정책이 어떻게 실행돼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냉정히 평가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다양한 제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규제가 얼마나 해소돼 왔고, 또 얼마만큼 더 해소해야 하는지 여야의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내놨던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한계도 경제 분야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기업 규제, 어떻게 얼마나 풀까?=규제혁신 법안은 국감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혁신 5법'과 야당이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제안해 온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서로 조율할 가능성도 크다.

국감 과정에서 규제 혁신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 제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핀테크 분야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융합신제품・서비스 시장출시 촉진)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ICT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개정안(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도입) 등 규제혁신 5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가능성이 주목된다.

또 이번 국감에서 정치권은 암호화폐 논의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6월 기준 암호화폐 발행 규모는 약 1580여 종, 시가총액 약 285조5000억원 규모다. 암호화폐 거래에 따라 관련 수익이 발생하고, 거래 규모도 작지 않지만 과세 관련 기준이 부재해 열거주의 방식의 현행 세법 구조에선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과세 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으로 국감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영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현행 통신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고 영업하는 경우 보안 의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거래소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가 발생할 때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도 국감의 단골 메뉴다.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있지만 고리만 끊었을 뿐 소유·지배구조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율보다 낮아 해외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 유지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국감에선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른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인터넷은행의 활성화와 은행 건전성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힘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의 명암=국토위원회에선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정책 논의가 뜨거울 전망이다. 주택대출 제약의 정부 정책으로 주택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지만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존 주택전세금 등 금융자산이 충분치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투기 목적 주택 구매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정책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철강업계가 품목예외(product exclusion)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미국 상무부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여건 변화를 철강산업이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이 국감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창업 활성화와 관련해 국내 모험자본은 양적으로는 세계 4위권 수준이지만 모험자본 활용 기술기반 혁신창업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혁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신기술・신사업의 경제기여도 또한 답보 상태다. 이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하는 국회가 국감 과정에서 투자 관련 규정에 대한 효과적 정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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