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없다" 담배 아니라던 액상형 흡입제품…무더기 니코틴 검출

"니코틴 없다" 담배 아니라던 액상형 흡입제품…무더기 니코틴 검출

차현아 기자
2026.06.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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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액상 및 전자담배 판매점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2026.06.24. kkssmm99@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액상 및 전자담배 판매점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2026.06.24. [email protected] /사진=

온라인 등에서 무니코틴 제품을 표방하며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해 온 액상형 흡입제품 상당수에서 니코틴은 물론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유사 니코틴 성분까지 무더기로 검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무니코틴을 강조해 판매 중인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해 성분 분석을 진행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담배 성분인 니코틴이 실제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12개 제품에서는 유사 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6-메틸니코틴은 신종 합성 화학물질로 국내외에서 유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 물질이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질환 등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사 니코틴 수입 통관량은 약 15톤(t)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에만 13톤이 수입되는 등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치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로 규정되므로 담배수입판매업 허가가 없는 자가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역시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취급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측에 해당 제품들의 판매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에 대해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 유사한 변종 물질의 유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관련 제품 수입을 신고할 때 화학물질 유해성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사 니코틴 함유 여부를 반드시 적도록 규정을 바꿨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6-메틸니코틴의 유해성 평가를 마무리하는 한편 또 다른 유사 니코틴 물질의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액상형 흡입제품 중 유사니코틴 함유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니코틴 규제 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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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정보미디어과학부, 정치부를 거쳐 현재 산업2부에서 식품기업, 중소기업 등을 담당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경제와 정책,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순간을 기사로 포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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