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과 경륜장, 경정장 등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장외발매소나 장외매장에서의 청소년 고용도 전면 금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경마 등 대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했다.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 노출 및 도박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도록 권유·유인·강요하면 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1년 유예키로 했다. 장외발매소의 청소년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지역사회 관련시설과의 프로그램 연계 등을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