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칭얼거린다고...머리 때린 엄마, 아이 결국 숨졌다

8개월 아들 칭얼거린다고...머리 때린 엄마, 아이 결국 숨졌다

윤혜주 기자
2026.05.07 06:47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다. 죽은 아이의 친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다. 죽은 아이의 친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다. 죽은 아이의 친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쯤 경기 시흥시 소재 거주지에서 생후 8개월 된 B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폭행 직후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지역 소재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병원에서는 B군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었다며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A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3일 뒤인 같은 달 13일 B군이 의식을 잃자 재차 같은 병원을 찾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B군은 결국 14일 사망했다.

병원 측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안의 홈캠(가정용 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아이를 집에 두고 수시간 외출하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했고, 추가 조사를 벌여 학대 정황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당초 A씨는 "아이를 씻기다가 넘어뜨려 다친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서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의 한 살 많은 형도 수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친부인 C씨가 범죄를 알면서도 방임한 부분을 밝혀냈다. C씨가 친모의 범죄를 방임한 것과 B군 사망 전 병원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하고 퇴원 조치한 행위에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자녀에게 C씨가 접근할 수 없도록 임시 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건을 넘겨받으면 보강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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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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