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30곳으로 늘어났다.
27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국가가 공식적으로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 중인 곳은 17개국이다.
일본은 이날 0시부터 최근 14일간 대구, 경상북도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일본은 25일 이 같은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고, 전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 회의에서 이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베트남도 25일부로 대구, 경북 거주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최근 14일간 이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의 입국도 금지한다. 싱가포르 역시 최근 14일 내 대구, 청도를 방문한 개인의 싱가포르 입국과 경유를 금지한다.
홍콩은 한국 전역을 입국금지 지역으로 정했다. 최근 14일 내 한국에 방문한 홍콩 비거주자는 홍콩에 입국할 수 없다.
이 밖에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모리셔스는 한국 전체 방문자를 입국금지했다.
검역강화, 격리조치 등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강화한 국가는 13곳이다.
중남미에선 처음으로 콜롬비아가 검역 방화 방침을 지난 24일 내놨다. 최근 14일 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을 방문한 외국인은 공항 내 보건소에서 문진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정부지정 병원으로 이송된다.
이 외 대만, 마카오, 태국,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루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모잠비크가 격리나 강화된 검역을 실시 중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지방 정부차원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 등을 실시 중이다.
대한항공은 한국에서 출발·환승해 중국 다롄, 무단장, 선양, 웨이하이, 옌지 또는 칭다오에 입국하는 전 승객은(중국인 포함) 25일부로 14일 간 자가 또는 지정호텔에 격리 조치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전날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 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 제한 조치를 안 했다"며 "한국 국민만 상대해 하는 게 아니다. 중국 국민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