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없이 용접작업하면 과태료 300만원 "제2 이천화재 막자"

이해진 기자
2020.05.11 17:17

[the300]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행안위 전체회의→본회의 거쳐야

이달 1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특별감독에 나선 가운데,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1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법안이 이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다면 5월 중 본회의에 올라 20대 국회 종료 전 법안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임시소방시설 1번만 적발돼도 처벌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늦은 시간까지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9월 발의한 개정안은 공사현장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하면 시공자에 대해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9일 근로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후 전국 공사장을 돌며 화재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불길이 시작됐다고 알려진 이천 물류창고 2층에선 전동절단기와 전동그라인더 등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도구들이 발견됐다. 아직 용접작업이 화재 원인으로 결론나지는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 현장 등 임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하기로 했다.

문제는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없더라도 소방당국의 시정 명령을 받은 뒤 또다시 적발될 경우에만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소방 감독현장에서는 조치명령 이전에 법이 개정돼 최초 1번 적발만 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김영호 의원을 중심으로 이천화재를 계기로라도 계류중이던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인 행안위 법안소위를 넘으면서 조치명령 전 개정 가능성이 전망된다. 법안은 조만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통과시 오는 29일 20대 국회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에 오른다.

종로 국일고시원 계기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법'도 의결
2019년 11월9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는 또 2018년 서울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제출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의무 법안을 의결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2009년 7월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했다. 설치 비용 등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에서 지원토록 했다.

개정안은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인명 피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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