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을 합의했다. 또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11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노동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을 합의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국민취업제도'도 시행할 길이 열렸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밖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해 혜택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에게 취업 성공을 위한 구직활동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해 기존 고용보험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범위와 지급 월수를 확대해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예산은 실업급여 등에 활용하는 고용보험기금 대신 정부예산을 투입한다.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예산 2771억 원이 책정돼 있다.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명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들 중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20만명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용노동소위를 속개하고 두 가지 법안을 심사했다. 심사가 끝난뒤 이르면 오후 4시30분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 안건에 대해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