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폐지와 윤리사법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안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 사무처 내 전문검토기구에서 담당한다. 탄핵소추·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은 의무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같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당초 민주당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0일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입수한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서 '법제'를 떼어낸 '사법위'에 '윤리특별위원회'를 합해 '윤리사법위원회'를 만든다.
법안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사무처 또는 입법조사처 내 전문검토기구가 담당한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이 검토 의견을 청취해 의결하며 만약 검토의견 취지와 다르게 의결하면 심사보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빌미로 법안을 계류시키거나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법안과 무관한 현안질의로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등 '상원' 역할을 해 온 폐단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비상설 기구로 기능이 유명무실 했던 윤리위도 상설화된다. 기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폐지되고 윤리사법위 아래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여야 교섭단체 추천 위원들로 구성돼 '짬짬이식 봐주기'였다면 윤리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조사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조사 기한도 못 박았다. 윤리사법위는 징계가 회부되면 20일 안에 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윤리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윤리사법위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윤리사법위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원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안건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징계건은 본회의에 징계가 자동 부의돼 표결 처리된다.
탄핵소추·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도 의무화했다. 기존 국회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요청된 지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이 기간 본회의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폐기를 유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핵소추 또는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이 요청되면 그 다음날 곧바로 본회의가 열려 안건이 자동 상정된다.
이밖에 △국정감사 정기회 이전 마무리(총선 있는 해는 9월30일까지 실시) △의장·부의장 후보는 의원 임기 개시 3일 전 등록(미 등록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 불가) △매월 1일(정기회 기간 제외·8월에는 16일) 개의 및 7월15일~8월15일, 12월11일~12월31일 휴회 통한 상시국회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오전 10시 상임위 전체회의 및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전 10시 소위원회 개회 △복수 법안심사소위 가동 △법안 선입선출 처리 원칙(경제사회적 긴급현안은 간사협의로 우선 처리) 등이 담겼다.